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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고용] 성과급·임금피크 도입하면 취업자수 17% 늘어난다
insightalive
2015. 3. 11. 08:17
근로시간 줄여도 새 일자리 4%↑
노사정 `3대 패키지 대타협` 절실
◆ 노동시장 새틀 짜기 2부-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 (中) 해답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9차례 가진 노사실무협의회를 거쳐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이 덕에 회사는 지난 1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대신 57세부터 매년 임금을 10%, 20%, 3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해 제도 시행에 앞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신규채용도 예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회사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견건설사 B사는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년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B사 인사담당자는 "50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어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없는 한 신규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1그룹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을 다루고 2그룹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중 1그룹에서 논의하는 안건을 '노동시장 3대 현안'이라고 부른다. 임금·정년·근로시간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이 없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은 14조원, 정년 연장은 90조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2.6%, '다소 부정적'이란 답변도 39.8%를 차지했다.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평균 25% 증가한다"며 "별도의 임금체계 개편이 없다면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 감소 효과는 7.5%포인트에 불과해 임금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인건비가 17.5% 증가한다는 얘기다. 노사정 논의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의무화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까지 합의를 해야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러한 임금 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비효율, 세대 간 갈등, 양극화의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다면 역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지만 교수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과장급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뒤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구조로 만들면 인건비 증가 없이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이후에도 현재의 신규채용 비율을 유지한다면 5년 후 고용 인원이 현재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이 결합할 경우 인건비 증가 없이 신규채용과 고령자 채용이라는 윈윈 구조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역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취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현재 근로자의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악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 일자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역시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장시간 근무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나 성과에 따라 산정하는 체계로 바꾸면 기업 부담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의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 3대 현안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이와 달리 중견건설사 B사는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년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B사 인사담당자는 "50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어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없는 한 신규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1그룹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을 다루고 2그룹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중 1그룹에서 논의하는 안건을 '노동시장 3대 현안'이라고 부른다. 임금·정년·근로시간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이 없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은 14조원, 정년 연장은 90조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2.6%, '다소 부정적'이란 답변도 39.8%를 차지했다.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평균 25% 증가한다"며 "별도의 임금체계 개편이 없다면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 감소 효과는 7.5%포인트에 불과해 임금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인건비가 17.5% 증가한다는 얘기다. 노사정 논의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의무화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까지 합의를 해야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러한 임금 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비효율, 세대 간 갈등, 양극화의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다면 역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지만 교수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과장급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뒤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구조로 만들면 인건비 증가 없이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이후에도 현재의 신규채용 비율을 유지한다면 5년 후 고용 인원이 현재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이 결합할 경우 인건비 증가 없이 신규채용과 고령자 채용이라는 윈윈 구조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역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취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현재 근로자의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악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 일자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역시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장시간 근무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나 성과에 따라 산정하는 체계로 바꾸면 기업 부담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의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 3대 현안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