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생활상식
[스크랩/부동산] 내년 7월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insightalive
2014. 12. 4. 08:44

내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임대차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 때 확정일자가 서면으로만 가능해 거래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계약일보다 며칠 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소에서 확정일자를 곧바로 신청해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동안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 임대차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 때 확정일자가 서면으로만 가능해 거래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예를 들어 평일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계약일보다 며칠 늦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중개소에서 확정일자를 곧바로 신청해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인터넷으로 실시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스캔하고 법원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법원이 보관하면서 등기 업무와 통합해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임대차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법원이 보관하면서 등기 업무와 통합해 관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