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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고용] 노동시장 구조개선 빅딜카드 꺼낸 정부

insightalive 2014. 11. 25. 09:09
노동시장 구조개선 빅딜카드 꺼낸 정부
정규직 과보호 축소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긴박한 경영상이유→인원정리 필요성’
정규직 해고요건 시행령에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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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출근 발걸음이 이처럼 힘차고 경쾌할 수 있을까. 광화문 아침 출근길 모습. <매경DB>

정부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 보호 정도와 임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에서도 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입법절차 등 실무적인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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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쌍용차 사태에서 문제가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원정리의 필요성’ 정도로 수준을 낮춰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방식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층은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경력단절녀나 중장년층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내로 가져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보호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비정규직 대책에는 사내 하도급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견근로는 32개 업무에만 허용되고 있고 제조업에는 불허된 상황이다. 사내하도급이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면서 이들 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이들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내하도급의 허용범위를 제조업까지 확대할지, 사내하도급이라는 고용방식 자체를 합법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미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규직 보호 합리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해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일 있었던 관훈토론회에서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며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다만 ‘철옹성’으로 불리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선 상태다. 24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국장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후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애매모호한 해명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관련 발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재부에서 왜 얘기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5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