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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고용] 직업훈련·재배치까지 했건만…정규직도 능력 미달땐 해고
insightalive
2014. 12. 30. 08:28
정부, 노사정위에 제시…구체안 내년 확정
노동계 반발 커 시행까지는 ‘가시밭길’ 예상
◆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과보호 없애 비정규직과 격차 해소 ◆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김대환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 명시화가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키워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해고 요건과 임금체계와 관련된 사안들은 그동안 노동계의 강한 저항을 받아왔다. 현행 판례에 따르면 인사고과에서 근무성적이 나빠도 그 사실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안은 그동안 모호한 상태로 돼 있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노사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만28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소한의 직무능력에 못미치는 직원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 등으로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줘야 한다. 이때에도 직무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 같은 노력을 하고도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했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영상 해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안은 그동안 모호한 상태로 돼 있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노사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1만28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최소한의 직무능력에 못미치는 직원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업훈련이나 전환배치 등으로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줘야 한다. 이때에도 직무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이 같은 노력을 하고도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했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영상 해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과가 전혀 없어도 해고를 하지 못하는 정규직에 대해서 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성과해고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고용을 비롯해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부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11월 기재부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진화에 나섰고, 최 부총리도 “해고 요건보다는 임금체계 등의 부분을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노사정위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결국 고용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이동성’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지난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해 노사정위로 공을 넘겼지만,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 민주노총은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극렬한 반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노사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 내에 구체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부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정규직 보호 합리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 11월 기재부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노동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진화에 나섰고, 최 부총리도 “해고 요건보다는 임금체계 등의 부분을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노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노사정위는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결국 고용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이동성’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로 합의하고, 지난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부안을 마련해 노사정위로 공을 넘겼지만, 노동계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 민주노총은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극렬한 반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노사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 내에 구체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7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