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하고 공공시장에 도입할 근거가 될 법안이 2013년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설명회를 5월23일 교대역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열었다. 클라우드법은 5~6월 미래창조과학부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 심사를 거쳐, 7~8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옛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는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시안 작성, 2012년 법률안을 작성해 공청회를 연 바 있다. 5월23일엔 2012년 법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사업자에게 우선 설명했다.
5월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나눠준 클라우드 법안은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다.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을 위해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집적 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위 설명대로면 모든 웹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해당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가 모호해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면 될 일이지만, 서비스 정의는 법 제정 이후 마련될 시행령에 달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모호한 조항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받게 돼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조항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위 두 조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주를 가늠하기 어려운 탓도 크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손해를 입힌 쪽에서 고의 과실이 없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게 했는데 이는 손해를 본 당사자가 입증하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적용하는 조항인지 웹메일이나 클라우드 노트에도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클라우드 법 도입 취지가 공공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근거를 만들고 산업 진흥이라지만, 진흥법의 탈을 쓴 규제”라면서 “2012년 발표된 법안과 비교하면 독소조항이 빠졌고, 관심은 고맙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정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클라우드 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정부가 클라우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며, 클라우드법상 클라우드 서비스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며, 서비스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자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이유로 정부부처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돌린 일이 있다. 김정태 과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믿을 수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번 클라우드법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2년 발표된 법안과 비교해 바뀐 부분
2013년 5월 23일 사업자 대상으로 우선 공개된 클라우드 법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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