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자발적신고… 소비자는 가격 예측 가능

저가 단말기 구매땐 요금할인으로 지원해 동일한 혜택


■ 단말기유통법 바로보기 "거품은 빼고, 경쟁활성화 해법 찾아라"

(상)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없애는 법 아니다


#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간 숨바꼭질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규 이동통신인 PCS(개인휴대통신)가 도입돼 5개 이동통신사간 경쟁구도가 형성된 이후, 현재 4G LTE 시장이 개화하기까지 근 15년 넘게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통사들이 성수기 과열경쟁을 벌일 때마다, 보조금이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며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유통법'이다. 그러나 당초 소비자 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 최근에는 이통사, 제조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논란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의 글로벌 마케팅에 해악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나 이통사들은 제조사들이 당초 입법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단말기유통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금 경쟁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점검하고자 한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마케팅비용을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이용자 차별이라는 항목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에 영업정지로 압박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정부 당국, 가입자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조금 출혈경쟁을 벌이는 이통사,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에 최신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맞물려, 보조금 대란의 악순환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십여년 넘게 똑같이 이어져 온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풀어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올 초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안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발의하면서, 법안 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그동안 보조금이 소비자혜택은 물론 휴대폰 시장 성장을 가져온 순기능이 있음에도 일종의 `사회악'으로 규정해 없애자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보조금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보조금을 인정하되,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보조금 규모를 이통사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투명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 차별을 없애고,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게 당초의 법안발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조금을 두고 15년 이상 지속돼온 `위반-처벌' 위주의 패러다임을 `자발적신고-준수' 위주로 전환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보조금은 인정, `차별' 없애는 게 목적=단말기유통법을 마련한 정책목적은 모든 보조금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는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이통사들이 쓰던 보조금만큼의 비용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이통사가 제공할 보조금을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 80만원, 보조금 20만원이 적용돼, 판매가 60만원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소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시장가격을 동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점들은 유통마진 등을 조정해 15% 이내의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정보탐색 없이 거주지 근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편리하게 구입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이점 때문에 단말기유통법이 처리될 경우, 각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높은 기업형 유통망의 횡포로부터 대다수 중ㆍ소 유통망이 보호되고, 유통망간 판매량 및 수익구조의 평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받아야할 보조금 만큼 요금할인으로=기존 휴대폰 시장에서는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등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미는 `전략제품'에 대해서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그 결과,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구형 스마트폰은 80만∼90만원대의 지원을 받은 최신 제품에 비해 오히려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유심카드만 구입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보조금혜택을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이통사가 공시한 만큼의 보조금을 단말기,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11월 공시한 보조금이 20만원이라면, 저가, 고가 단말기에 대한 차별없이 보조금이 지급돼 소비자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리미엄 위주의 획일적인 시장에서 벗어나 초저가부터 특화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이 시장에 유통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될 경우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표시ㆍ광고하는 이른바 `공짜폰'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판매점, 제조사, 소비자 등 이동통신시장 생태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따라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193150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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