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3
경남지방경찰청은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안전시설을 점검·보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경남 지역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를 건너던 8세 남아가 차량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날 양산의 아파트에서는 원생을 태우고 출발하던 통학차량이 3세 여아를 차량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이 여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지난 7일에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던 여아를 택시가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고 원인으로 단지 내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주민자치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규제·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또 사고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달리는 택시나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단지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큰 단지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와 횡단보도 안전 실태를 점검, 미비점은 보완토록 권고하는 등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승하차시 보호자 탑승의무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단속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전범욱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4061312592372&cDateYear=2014&cDateMonth=06&cDateDa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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