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처 업무보고 / 상반기 임금체계 개편, 사회안전망도 늘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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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화두로 꺼낸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가장 핵심적인 테마로 꼽힌다. 고령화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분야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13일 열린 6개 경제부처 합동보고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둔 현안답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는 이미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노사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까지 구체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이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미 상당수 안이 노사정위로 넘겨진 상태지만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장년친화적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가장 첫머리에 올렸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는데,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은 풀어야만 하는 숙제라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최근 “정년을 60세로 늦추기로 하면서 노사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에 의무화했다”며 “표현은 임금체계로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를 한꺼번에 고치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인사관리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교섭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정년 60세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는 컨설팅과 실행비용 보조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내준다. 

이와 함께 ‘고속 성장시대 배분방식’으로 이용됐던 연공급제 대신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 대기업 노무담당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토대로 임금체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 팀도 꾸려진다.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근로계약 해지요건 관련 논의도 올해 상반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사 간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해고 요건 완화를 염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 과도한 스펙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해 채용 과정에 기업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특별히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와 협업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할 때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중교통 이용 중이나 자가 운전 시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기준도 더욱 확대하고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백화점 판매사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해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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