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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내놓은 것은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실 대학 퇴출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 지원 제한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는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대학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3년에는 약 16만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책적 개입 없이는 지방대와 전문대의 미충원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고 판단해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많지만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038명까지 불어난다. 

대학 정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 수요에 맞는 학사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정원 감축 목표는 총 9년간 3단계로 이뤄진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는 7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을 제외한 B, C, D, E등급은 총 5534명의 정원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그동안 자율감축인원 4만1943명을 합하면 1주기인 2016년까지 총 4만7477명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근거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원 감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원실과 협의를 거쳐 대학구조개혁법안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9~10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번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기 평가부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 정원 감축이 가능할 것 같다"며 "늦어도 2018년에 2주기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사실상 대학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퇴출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강원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수원대 보직교수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이번 평가 결과가 가져올 파장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퇴출 위기에 내몰린 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기까지는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은아 기자 / 김수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3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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