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 안전관리 규정의 사각지대…스프링클러·대피로 확보 미흡한 곳도

확정수익률 내걸고 불법 영업도 활개…수익은커녕 투자원금마저 날릴 우려


◆ 레지던스 빛과 그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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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하시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2일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여행가방을 잔뜩 든 외국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곳은 밖에서 보기엔 영락없는 오피스텔이지만 버젓이 레지던스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방을 알아보러 왔다”는 기자 말에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스튜디오룸, 베드룸 스위트 등 다양한 객실을 소개해준다. 하루 숙박비는 10만~20만원 선. 장기 임차할 경우 숙박료를 할인해준다는 친절한 설명도 뒤따른다. 객실에는 대형 더블베드와 소파, 옷장, 벽걸이형 TV, 주방가전, 식기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2~3일에 한 번씩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방 청소를 해준다. 사실상 호텔이나 다를 바 없는 서비스다. 

실제로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 등을 찾아보면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도 ‘숙박-레지던스’ 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초구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정식 숙박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을 레지던스로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생활형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사무실 안에도 영업신고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통째로 임차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이들 불법 레지던스는 소방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작지 않다.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시설, 승강기, 대피로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식 숙박업소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찰도 최근 ‘생활밀착형 5대 안전 분야 부패·비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불법 레지던스 적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수서경찰서가 관광호텔협회의 제보를 받아 관내 불법 레지던스 7곳을 적발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몇 개나 있겠느냐”면서 불법 레지던스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불법을 감수하고 레지던스 영업에 나서는 건 공급 과잉 탓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곤두박질치자 그 대안으로 레지던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달 기준 5.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오피스텔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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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장단기 투숙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외국인 투숙객이 아이들과 함께 문을 나서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는 수분양자들에게 2018년까지 연간 8.5%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 등 지방의 경우 최대 10%의 확정수익률을 내건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적지 않다. 

문제는 오피스텔에서 레지던스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합법적 루트를 선택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형 숙박업’을 추가하고 기존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단 중심상업지구나 일반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만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하다. 주거지역과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에 입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미 분양한 오피스텔은 기존 투자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레지던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레지던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레지던스 영업 중인 오피스텔 상당수가 이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들은 ‘2년간 확정 수익률 8%’ 등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영업 자체가 불법이면 이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 단속 등으로 영업이 갑자기 종료됐을 때에는 수익률은커녕 투자금마저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호텔 등 다른 숙박업소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관광호텔협회 관계자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영업용 오피스텔 상태 그대로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상업용 시설에 제공되는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받고 있어 호텔 업계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 백상경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17693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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