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는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미래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로 미래부와 행자부는 두 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해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Sc_detail.htm?lang=k&id=Sc&No=254342&current_page=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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