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기사 둔 고급외제차 내차처럼”…불법논란 속 이용 급확산에 호평도
최근 스마트폰 앱 우버(Uber)가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자를 실시간 연결해 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우버는 그 사이에서 중간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지난해 이 앱이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자 유럽의 택시 운전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젊은 층과 개인사업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한 개인 택시 운전자는 우버를 경계하면서도 택시 운송 회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언론을 통해 접해 본 우버가 국내 택시와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택시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칫 손님을 대거 뺏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한두번 쯤 불편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승차 거부·불친절·경로 우회·총알 운행 등 승객들의 진땀을 빼게 만드는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행태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승객 불편을 막기 위해 승차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객 신고를 받아 벌점을 받게 되면 기사나 운송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지자체들은 택시업체에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택시 운행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지금도 승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출근 시간이나 막차가 끊긴 야간 시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고 손님 골라 태우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고객 불만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신개념 운송 서비스 앱 ‘우버’가 택시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이 서비스는 이미 유럽에서 기존 택시운송업을 침해한다며 논란이 된 상태다. 기존 택시업계를 흔들고 있지만 우버는 운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의 성공가능성은 이미 구글이 알아보고 약 15억달러가 넘는 거액을 우버에 투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우버와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 국내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 측은 법적 문제가 없고 기존 택시 업체와 고객층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버를 사용해 본 고객들은 가격은 비싸지만 대부분 서비스에 만족하는 평을 내놓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역시 직접 우버 서비스를 체험해 본 결과 대중들의 평가와 같이 호평을 줄만 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우버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우버 논쟁의 쟁점과 우리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
▲ 최근 국내 택시업계가 우버로 인해 초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면허택시 숫자는 25만5088대이고 운전자는 개인과 일반 기사 합쳐 28만7756명이다. 택시업계 단체들은 밥그릇을 뺏는 행위라며 우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우버를 사용해 본 일부 승객들은 호감을 나타내 향후 ‘우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서 심야시간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지난 11일 오전 출근 전쟁이 한창인 서울 사당역 사거리 근방. 이곳에는 택시를 잡으려는 직장인들이 인도와 도로 사이를 서성이며 쏜살 같이 달리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부분 차량은 이미 손님을 태운 상태로 이들을 그대로 지나쳤다. 이곳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버 차량을 앱으로 호출했다.
우버 앱에는 운전기사의 이름·사진·차량번호 등이 뜨면서 7분 후 기자가 있는 자리로 최고급 차량인 BMW가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떴다. 앱에 표시된 지도에는 호출 차량이 어디쯤 왔는지 위치와 함께 남은 도착 시간이 나타났다.
8시 30분 경 거의 1분의 오차도 없이 호출한 차량이 도착했다. 기자의 주위에는 여전히 택시를 못 잡은 직장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기자는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운전기사의 친절한 인사를 받으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BMW 차량에 올랐고 8시50분 쯤 스카이데일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에 도착했다.
요금은 약 1만원이 나왔다. 평소에 같은 거리를 일반 택시로 이용하면 약 5000원, 모범택시는 약 8000원의 요금이 나온 것에 비싸면 비싸다. 하지만 1분1초가 아까운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은 것에 안도해야 했다.
특히 결제는 운전기사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편리했다. 회원 가입 당시에 입력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됐고, 결제내역은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달러표시와 원화표시로 동시에 전송됐다. 손님과 운전기사 간에 요금시비가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만약 운전기사가 지리를 몰라 경로를 불필요하게 우회했다면 승객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게 기사의 설명이다. 이때 기사는 앱을 통해 운송경로를 전송하면 돌아간 길이 확인될 경우 즉각 새로운 요금정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버 차량은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1.5~2배 가량 비싸지만 서비스 면에서 일반 택시와 대비됐다. 무엇보다 택시 잡기가 힘든 출근 시간대에서 우버는 정확한 시간에 고객의 눈앞에 도착했다.
또한 목적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100미터만 이동해도 무조건 도착하는 운용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일반 택시들이 골라태우기를 빈번하게 하는 만취한 고객이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든 가리지 않고 호출하면 무조건 콜에 응하게 돼 있다.
운전기사는 “콜에 15초 내 응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콜이 오면 승객이 누구든 따지지 않고 손님을 모시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버 한국 상륙에 택시업계 강력 반발…소비자층에서는 호감 급확산
▲ 우버는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은 일반 택시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 안에 자동차가 승객에게 도착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마치 기사를 둔 내차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호평을 얻고 있다. 사진은 우버 앱을 실행시킨 장면. <우버앱 캡쳐>
지난 6월 유럽의 택시들은 대규모 동맹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백대의 택시들이 샤를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막아섰다. 영국 런던·독일 베를린·스페인 마드리드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만대의 택시들이 도시의 주요 지점에서 시위를 벌였다. 택시운전자들은 우버는 무허가 택시이며 우버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우버는 국내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버는 한국어 및 지도 지원을 추가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가 상륙하자 국내 택시업계는 우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버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실장은 “우버를 합법화하면 전국 28만명 택시기사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면허택시 숫자는 25만5088대이고 운전자는 개인과 일반 기사 합쳐 28만7756명이다. 서울이 7만2185대로 전국에서 택시 대수가 가장 많고 경기도가 3만6540대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국내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려면 대략 1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일반 택시 즉, 회사 택시에서 무사고 3년 이상 경력은 선행 조건이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면허 시세는 6000만~7000만원 가량이며 차량 비용까지 더하면 약 1억원이 소요된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우버는 간단한 앱 하나로 보통 택시 비용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 택시 뿐 아니라 영업 택시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새누리당은 택시기사의 편을 들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시는 “수수료를 받는 우버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우버에 차량을 제공한 업체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규정에 대해 우버 측의 입장은 달랐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대표인 알렌 펜은 “전에 있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한국의 법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관련법에 내국인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송업은 안전과 신뢰가 전제돼야 하기에 그에 걸맞는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혁신 지향적인 신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버는 우버택시·우버X·우버블랙 등 여러 서비스 형태가 있으며 전 세계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리무진업체 및 렌터카업체와 제휴를 맺고 고급 자동차를 제공하는 ‘우버블랙’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가용 자동차, 렌터카 등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운전기사 역시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료: 서울시, 우버 ⓒ스카이데일리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젊은 층과 개인사업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호기심에 이용했다가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2배 높은 가격에 놀랐고 두 번째는 고급차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놀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택시보다 우버를 더 이용한다. 특히 회식이 끝난 후 심야에 여직원들을 집으로 배웅할 때 우버가 크게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서초동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K씨는 “일의 특성상 접대할 일이 많아 우버를 많이 사용한다”며 “클라이언트를 귀가시킬 때 일반 택시보다 우버의 고급 승용차에 태워 보내면 상대방이 먼저 좋아하고 또한 안심을 할 수 있다. 승차하는 사람이 현찰요금 정산이나 카드를 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치 남의 고급차를 내가 운전기사를 둔 것인냥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비즈니스에 좋다”는 평판을 내놓고 있다.
업계 “무조건 불법 규정 말고, 택시 업계 변해야 산다” 자성여론도
소비자 단체는 우버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왜 승객들이 우버에 호감을 갖는지 택시업계는 알아야 한다”며 “그나마 개인 택시는 낫지만 일반 택시는 승차거부·불친절 등으로 승객들에게 불만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점은 개선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는 신기술에 대해 택시업계는 무조건 배척하고 있다”며 “택시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우버와 경쟁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스카이데일리
한 개인 택시 운전자는 우버를 경계하면서도 택시 운송 회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언론을 통해 접해 본 우버가 국내 택시와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택시들이 변하지 않으면 자칫 손님을 대거 뺏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적되고 있는 영업 택시들의 문제점은 택시회사의 과도한 사납금과 운행시간에서 비롯된다”며 “사납금과 운행시간을 기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 맞추고 친절 교육 등을 강화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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