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60세 단계적 의무화…법 통과당시 임금조정 명기돼 있어
KB국민銀 55세 직원부터 급여절반·성과급·희망퇴직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유도
◆ 상생고용 새 모델, 임금피크제 ① ◆
"어제 이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 제19조 2에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등' 이런데,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이라고 하면 임금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 홍형표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 어제 다 동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 4월 23일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안 통과의 첫걸음을 뗀 순간 김성태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후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소위 통과 당시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정년만 늘어나도록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 비용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도 '임금조정'을 받아들이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임금조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을 늘리거나 깎거나 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가칭)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금 삭감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약한 복지시스템과 가계 현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 유지가 절실하며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들 임금 체계는 호봉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자는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이유로 기업들은 '조기퇴직' 등을 통해 연차가 높은 근로자를 정년보다 일찍 내보내려 하고 정규직으로 신입사원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으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 정년을 연장하며 청년들 신규 채용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반 발짝씩 양보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마다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유형 등이 다른 만큼 노사는 임금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수용성 높은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단순히 연령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기계적 방법(임금삭감형)에서 벗어나 승급정지형, 근로시간조정형, 전문직제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만 55세가 되면 근로자에게 '일반직' '마케팅역' '희망퇴직'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자가 급여 반만 받고 기본업무를 하거나, 상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받거나, 특별 퇴직금을 미리 받고 나가는 희망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오성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업계 특성상 희망퇴직도 많고,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라며 "이와 함께 신규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2013년 4월 23일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안 통과의 첫걸음을 뗀 순간 김성태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후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소위 통과 당시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정년만 늘어나도록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 비용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도 '임금조정'을 받아들이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임금조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을 늘리거나 깎거나 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가칭)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금 삭감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약한 복지시스템과 가계 현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 유지가 절실하며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들 임금 체계는 호봉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자는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이유로 기업들은 '조기퇴직' 등을 통해 연차가 높은 근로자를 정년보다 일찍 내보내려 하고 정규직으로 신입사원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으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 정년을 연장하며 청년들 신규 채용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반 발짝씩 양보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마다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유형 등이 다른 만큼 노사는 임금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수용성 높은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단순히 연령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기계적 방법(임금삭감형)에서 벗어나 승급정지형, 근로시간조정형, 전문직제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만 55세가 되면 근로자에게 '일반직' '마케팅역' '희망퇴직'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자가 급여 반만 받고 기본업무를 하거나, 상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받거나, 특별 퇴직금을 미리 받고 나가는 희망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오성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업계 특성상 희망퇴직도 많고,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라며 "이와 함께 신규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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