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쇼핑몰의 지하주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을 믿고 서울 도심 일부 종교시설, 전통시장, 고궁 인근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해당 자치구마다 단속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시민들이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2009년 5월부터 시행됐다.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국민편의를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교회나 성당, 절 등 종교시설 인근을 비롯해 고궁, 전통시장,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주변 도로 1차선을 주정차 공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6대 광역시에서 공공시설 인근 주차가 허용됐다.

이후 공휴일이면 서울 중구 영락교회나 명동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종로구 조계사와 천도교 등 대형 종교시설 일대 도로는 주차를 하려는 자가용들로 넘쳐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patic.go.kr/www/parkingPermitsSection.dev)에 따르면 26일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허용 구간은 총 82곳이다.

우선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는 우산백화점부터 장가네순대국까지, 정우빌딩부터 대신성약국까지 각 200m 구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할 수 있다.

이어 시청 맞은편 서울시의회부터 덕수궁까지 200m 구간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종로구에는 인사동 근처인 안국역 4, 5번 출구부터 낙원상가까지 양방향 도로 380m 구간이 주정차 허용구간이다. 이곳 역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근에는 오천주유소부터 봉은사사회체육문화센터 앞까지 180m 구간에 주정차를할 수 있다. 허용시간은 공휴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여의도에는 영등포 복음길부터 수출입은행까지 700m 구간과 여의도길부터 상아빌딩까지 120m 구간이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돼있다. 순복음교회 인근이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적용된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는 전화국삼거리부터 방이삼거리까지 120m 구간에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처럼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 후 각 자치구에 고시하면 적용된다.

해당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이나 도로면에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주차하려는 곳 주변에 별도의 안내 메시지가 없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거나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다음 주차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 방법이다.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간이 아닌 다른 목적지 인근의 주차장 정보가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서울주차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주차정보 서비스에는 시내 전역 2056곳(24만5953면)의 주차장 정보가 담겨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주차장 위치와 실시간 주차가능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주차정보 서비스는 모바일 홈페이지(parking.seoul.go.kr/mobile)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서울주차정보’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서울=뉴시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7115.html?from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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