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0억 증여 세금 32억→16억…가업 승계 쉽게
새는 돈 잡는다…해외부동산에 국내 증여세율 적용

 

◆ 세법개정안 Q&A / 다시 짜는 稅테크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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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업에 쌓인 유보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는 철학을 담은 새 경제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절세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내년도 세 부담이 489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역외 탈세로 줄줄 새는 돈을 차단해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겠다는 세정당국의 목표가 고스란히 담겼다. 자신에게 득이 될 만한 세제 변화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과 가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이 내년도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세금우대저축이 생계형 저축과 통합돼 가입자를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면 일반 직장인들은 불리한 것 아닌가.

A 직장인들의 상당수인 20~59세는 기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잃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생계형 저축과 통합ㆍ재설계되며 가입자도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고졸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 장기 펀드 납입액 중 40%에 소득공제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Q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요건은.

A 고배당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 주식의 조건은 두 가지다. 먼저 최근 3년간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인 종목 중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전년도 배당 총액 혹은 직전 3개 연도 배당 총액 평균 중 높은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종목이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인 기업이라도 당해연도 총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다면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고배당 주식의 소득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9%가 적용되며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Q 주택 상속과 관계된 혜택이 확대된 것은 무엇인가.

A 내년부터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한집에 거주한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법에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이 100%로 상향된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5억원이다. 정부는 부모를 봉양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5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지금까지는 2억원(5억원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5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Q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기존에는 매출 상한선이 3000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지분을 50%(상장기업은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5년 이상 근무, 25% 이상 보유`(최대주주여야 함)로 완화된다.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 전 2년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어졌다.

Q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 재산 30억원까지 10% 세율로 과세하고 나머지 재산은 일반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억원까지는 동일하지만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100억원어치를 증여한다면 기존에는 32억7500만원의 증여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16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Q 국외 증여도 과세가 강화되나.

A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지만, 해당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 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과 증여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 경우에 한해 국내 과세 면제 대신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거주자가 50억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국외(증여세율 2% 가정)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지금까지는 해당 국가에만 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국내 과세를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증여세율(30%)을 적용하되 국외에 납부한 1억원을 뺀 14억원을 한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Q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강화된 조치는.

A 거주자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국내 거주 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5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10% 이하`로 부과했던 벌금 기준을 `20% 이하`로 상향했다.

[정순우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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