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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2년 미만 차량 소유자가 차 값 하락분을 받을 수 있는 세세하락 손해보험금(격락보험금)과 휴차료,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보험금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요즘, 보험 보장내역만 제대로 알고 챙겨도 솔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 하락이 불가피 하다. 이런 가치 하락을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동부화재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격락손해로 인한 보상 건수는 2012년 3171건, 2013년 3743건, 2014년 4029건, 2015년 481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차종’을 렌트할 수도 있다. 다만 렌터카 요금은 자신이 피해자가 돼 상대 차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 가능하다. 과거에는 배기량·제조사·차량모델이 동일한 동종차종을 대여할 수 있었으나 차령이 오래된 고가차 소유자가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올해 4월부터 변경됐다. 만일 렌트를 하지 않는다 해도 대여차 이용 시 통상요금의 30%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한다.  

휴차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돼 사용치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다. 영업손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차종에 대해 산정한 휴차료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보상받는다. 인정기간은 30일 까지다.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금은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있으면 세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소득액 만큼 청구 가능하다. 입증자료가 없을 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받는다. 30일 한도 내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만큼 인정하며 합의나 복구가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휴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6&no=484557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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