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 암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속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당시 아내 명의 재산이 많지 않았고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는 재산도 꽤 있는 데다 유고 시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어 고민이다. 최근 개정된 세법들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증여 및 상속세를 줄일지 전략을 세워봤다.
◆ 동거주택은 같이 사는 아들에게
A씨는 작은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억원 상당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약 6억원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펀드로 5억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2억원 지급된다. 다 합치면 상속재산은 총 20억원. 여기서 5억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 1억4000만원(7억원×20%)을 빼면 13억6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상속세는 약 3억5000만원으로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재산에는 무려 40% 세율이 매겨진다.
일단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은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부모를 모시고 오랫동안 같이 산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다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같이 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상향돼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7억원짜리 아파트의 80%를 공제하면 5억6000만원이지만 한도인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작은아들과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상속 시점에 아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어차피 작은아들과 계속 한집에서 살고 아들은 주택을 살 계획이 없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아들 명의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주기로 했다. 살아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아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 동거주택은 같이 사는 아들에게
A씨는 작은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억원 상당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약 6억원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펀드로 5억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2억원 지급된다. 다 합치면 상속재산은 총 20억원. 여기서 5억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 1억4000만원(7억원×20%)을 빼면 13억6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추정 상속세는 약 3억5000만원으로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재산에는 무려 40% 세율이 매겨진다.
일단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은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부모를 모시고 오랫동안 같이 산 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다 상속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같이 산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상향돼 공제한도인 5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7억원짜리 아파트의 80%를 공제하면 5억6000만원이지만 한도인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작은아들과 한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상속 시점에 아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어차피 작은아들과 계속 한집에서 살고 아들은 주택을 살 계획이 없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미리 아들 명의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주기로 했다. 살아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못 받아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 결혼하는 장손에게 전세자금을
오는 5월 결혼하는 장손에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요즘 전세금이 워낙 비싼 데다가 큰아들이 손자의 전세금을 다 마련해 주더라도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이 기회에 나눠 주려고 한다. 그런데 세대를 건너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세대 생략 할증률이 30%에서 40%로 더 높아졌다.
그래도 다행히 손자가 성년인 데다가 1억원을 증여할 생각이라서 할증률은 40%가 아니라 30%로 적용된다. 계산해 보니 585만원을 내면 1억원을 줄 수 있다. 생각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처음으로 1억원을 증여하는 거라 5000만원(증여공제)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는 데다가 10% 세율에 30% 할증이 되더라도 13%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10%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결국 585만원을 내면 된다.
큰아들은 이미 50대로 접어든 데다 경제력이 있으니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주면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 부담이 낮다. 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 며느리·사위도 1000만원까지 공제
A씨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 따라서 월세는 본인이 계속 받고 금융재산을 나눠 증여하려고 한다. 사실 상가는 증여세를 낼 때 시가보다 좀 낮게 평가된다고 해 고민이 됐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좀 낮아져 있어 증여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
아들 2명과 딸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자녀 1명당 450만원(5000만원 공제, 10% 세율,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시)을 내면 된다. 총 13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3억원의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증여공제도 늘었다고 한다.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김에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각각 1000만원씩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다. 남은 상가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까지 일괄공제받을 수 있고, 사망 보험금으로 세금도 낼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밟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됐다.
상속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평소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최대 15년까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큰 비용이 지출될 때는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꿔주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채무 계약서나 이자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오는 5월 결혼하는 장손에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요즘 전세금이 워낙 비싼 데다가 큰아들이 손자의 전세금을 다 마련해 주더라도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이 기회에 나눠 주려고 한다. 그런데 세대를 건너 아들이 아니라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세대 생략 할증률이 30%에서 40%로 더 높아졌다.
그래도 다행히 손자가 성년인 데다가 1억원을 증여할 생각이라서 할증률은 40%가 아니라 30%로 적용된다. 계산해 보니 585만원을 내면 1억원을 줄 수 있다. 생각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이었다. 처음으로 1억원을 증여하는 거라 5000만원(증여공제)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는 데다가 10% 세율에 30% 할증이 되더라도 13%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10%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결국 585만원을 내면 된다.
큰아들은 이미 50대로 접어든 데다 경제력이 있으니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주면서 두 번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 부담이 낮다. 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니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 며느리·사위도 1000만원까지 공제
A씨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 따라서 월세는 본인이 계속 받고 금융재산을 나눠 증여하려고 한다. 사실 상가는 증여세를 낼 때 시가보다 좀 낮게 평가된다고 해 고민이 됐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좀 낮아져 있어 증여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다.
아들 2명과 딸에게 각각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자녀 1명당 450만원(5000만원 공제, 10% 세율,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시)을 내면 된다. 총 13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3억원의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증여공제도 늘었다고 한다.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 김에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각각 1000만원씩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줄었다. 남은 상가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까지 일괄공제받을 수 있고, 사망 보험금으로 세금도 낼 수 있어 상속 절차를 밟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게 됐다.
상속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평소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최대 15년까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큰 비용이 지출될 때는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꿔주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채무 계약서나 이자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81946&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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