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가제서 인가제로…요건만 갖추면 설립가능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 규정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ㆍ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도 정해놓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입법개정안을 통해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만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법인 설립 입법 규정을 변경한 것은 주요 선진국처럼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 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측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설립은 독일은 인가주의, 스위스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프랑스 정도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에 대해 한국처럼 허가주의를 채택한 입법례는 찾기 힘들다. 현재 사단을 설립할 때 독일 일본 프랑스는 준칙주의(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주의), 스위스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출연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 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출연 재산 귀속 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지금까지는 민법 48조를 통해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 재산이 법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적용되는 형식주의(등기 등 요건을 갖출 때)와 배치돼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해석상 혼란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48조가 일본 민법인 옛 의용민법을 답습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 초과 상태일 때는 파산 신청 외에 회생 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는 부분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미비했던 부분도 정비됐다. 

[윤진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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