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원·공무원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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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했다. 성 비위 관련 징계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킨다. 연내 실시되도록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원은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하도록 추진한다. 성범죄 비위로 조사·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징계 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상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5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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