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개정해 주점·주유소부터 적용"
카드사가 받은 결제액 10% 곧바로 자동납부
기재부 "납세비용 많이 늘면 생각해봐야" 신중
포럼 축사를 맡은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국세청 추진 의사에 지지를 표명했다.
신용카드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란 소비자가 소비행위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10%의 부가세를 카드사가 모아 곧바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부가세 탈루는 국세청의 오랜 과제 중 하나다. 부가세는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각각의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최종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수취한 뒤 사업소득 신고 등을 통해 납부해왔다.
문제는 판매자가 제대로 사업소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 명의를 바꿔서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지난해에만 7조원을 넘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2008년부터 상대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파악'이 용이한 사업자 간 거래(B2B거래)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매입자 납부제도란 구매자가 특정 계좌를 통해서만 해당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구매 시 곧바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납부되게 해서 판매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금지한 것이다. 금괴에서 시작해서 현재 금스크랩, 구리스크랩까지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이에 더해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를 도입해 B2B 거래에서만 이뤄졌던 부가세 탈루 방지 방안을 B2C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계획이다. 결제를 대행하는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국세청에 선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물품 및 서비스 판매자에게 전달하면 중간에 판매자가 부가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를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 비율이 각각 95%,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정지선 교수는 "지난해 민간 최종 소비지출에서 카드 사용실적이 82%를 넘어섰기 때문에 탈루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대리징수를 의무화할 경우 연평균 최소 3692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세청은 이 제도가 징세비용 절감과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납부 방식은 조세당국이 일일이 사업자들의 매출과 부가세를 대조해 검증해야 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부가세나 제품가격 등에 변화는 없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토론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스템 구축 등 납세 비용이 많이 들면 생각해봐야 하는데,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문제와 간이과세자 문제,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필요 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2085&ye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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