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 재기 준비…연대보증 완화·과세유예 등 제도개선 절실


◆ 재도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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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렌터카 한 대도 제대로 빌릴 수가 없어요. 신용불량자 제도, 연대보증, 세금 추징 등의 제도를 완화해 언제든 재도전이 가능한 역동적인 창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4일 창업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 중 80%가 부채, 신용불량자 전락,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재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기업인재기협회에 따르면 2013년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부도 이후 생활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단 19%만이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는 단순일용직·노무직에 종사했고, 20%는 노숙자나 삶을 포기한 사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폐업 시 평균 8억8000만원의 부채가 발생했고, 평균 4400여 만원의 세금 체납을 겪고 있다. 실패 기업인 대부분이 연대보증 채무, 세금 추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사실상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부도 기업인의 75%는 연대보증 채무를 겪고 있다. 이 중 본인만 기업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는 19%에 불과했으며 본인과 가족(47%), 본인과 가족에 더해 지인까지 연대보증 채무를 진 경우도 9%에 달했다. 

최근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기업인이 사업 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줄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산재된 재기 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보·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원화했다. 또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를 75%(30억원 이하 채무)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기 지원 예산도 1000억원대로 상향 조정되며 중진공은 신규자금을 대출하면 보증기관(신보·기보)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협업 형태의 자금 지원도 시험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17028&ye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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