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투입해 ‘웨어러블 캠’ 긴급 개발 내년 도입 목표…과잉채증 논란일듯
경찰이 ‘입는 카메라(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 내년부터 교통단속, 집회·시위, 공권력 방해행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치안 현장에서 간편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불법 채증(증거수집) 논란도 염려된다. 경찰청은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경찰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긴급 발주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을 위해 카메라와 운용 프로그램 등 개발비만 8억1141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제품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연말 시범운용 뒤 내년부터 인구 25만명 이상 전국 ‘1급지’ 경찰서(136곳)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어깨나 옷깃 등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부착해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음주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에서 현장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기술 사양은 △HD급 고화질 △최대 8시간 연속녹화 가능 △촬영 영상 실시간 전송 △넓은 렌즈 화각(120도 이상) △스마트폰으로 녹화영상 즉시 확인 등이다.
경찰청은 제안요청서 내 ‘시스템 발전·확산 계획’에서 “2016년 현장 채증이 필요한 수사·형사·경비·교통 부서”로 표기해 사실상 모든 경찰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앨토시 경찰(2012년), 뉴욕시 경찰(2014년) 등이 잇달아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도입하자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채증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만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철 기자]
이 사업을 위해 카메라와 운용 프로그램 등 개발비만 8억1141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제품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연말 시범운용 뒤 내년부터 인구 25만명 이상 전국 ‘1급지’ 경찰서(136곳)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어깨나 옷깃 등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부착해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음주단속, 교통사고 조사 등에서 현장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기술 사양은 △HD급 고화질 △최대 8시간 연속녹화 가능 △촬영 영상 실시간 전송 △넓은 렌즈 화각(120도 이상) △스마트폰으로 녹화영상 즉시 확인 등이다.
경찰청은 제안요청서 내 ‘시스템 발전·확산 계획’에서 “2016년 현장 채증이 필요한 수사·형사·경비·교통 부서”로 표기해 사실상 모든 경찰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앨토시 경찰(2012년), 뉴욕시 경찰(2014년) 등이 잇달아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도입하자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채증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에서만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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