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0.024%P 하락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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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 체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금을 뗀 후의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세전 빈곤율을 겨우 0.02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쳐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떨어졌다.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0.268%포인트)로 우리나라의 11배에 달했다.

이어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도가 컸다.

한국은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현저하게 취약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는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로 OEC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아일랜드(세전 0.59→세후 0.33), 영국(0.52→0.34), 일본(0.49→0.34)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소득세 부과 이후 지니계수가 0.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계층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소득공제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기준 소득공제 전체 규모 가운데 상위 20%가 32.9%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는 10.2%에 불과해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들어 조세의 분배효과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3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 `정권별 조세ㆍ재정정책 기조의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10년에 걸쳐 조세부담률은 0.9%포인트 하락하고, 국민부담률은 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수단인 `소득세`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3.6%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일부 소득공제 제도는 세액공제 제도로 개편해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은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보다 시장을 활용해 가계소득 자체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로 인한 세수 확충 또한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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