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지상파와 인터넷TV 간 저작권법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오바마행정부가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5일 CNN머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저작권청(USCO)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법무차관 명의의 서면답변서(Amicus brief)에서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에어리오에 유리하게 판결된 하급심 역시 재고돼야 마땅하다’면서 파기환송심을 요구했다.
◇방송계의 이단아, 에어리오
에어리오는 첨단 안테나 기술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송신,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해 놓은 뒤 이를 원하는 고객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뉴욕을 포함해 미국 내 10개 도시에서 성업 중이다.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다. 기존 케이블・위성 방식의 TV시청료(월 100달러 안팎) 대비 저렴하고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 지난 2012년 서비스 개시 후 가입자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창조경제 모델’ vs ‘콘텐츠 해적질’
시장에서 반응이 수직 상승하자 ABC나 CBS, NBC 등 지상파 방송들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존 유료 케이블이나 위성이 아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공재인 지상파를 각 고객의 안테나로 수신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게 에어리오 측 논리다. 1・2심은 모두 에어리오가 승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상파 진영이 전미방송협회(NAB)를 앞세워 백악관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에 돌입, 오바마행정부를 움직였다는 게 워싱턴가의 정설이다.
현지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리는 이번 다툼에서 연방정부마저 골리앗(지상파 진영)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최대 법리 다툼의 대목인 에어리오의 안테나 수신 방식에도 법무부는 ‘이를 기존 댁내 안테나 수신 방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행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시각이다.
◇국내 방송시장에도 파장
지상파와 에어리오 간 다툼이 첨예해지면서 범지상파 진영에서도 자사 유불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다.
미국 5위 케이블업체이자 최근 IPTV140 서비스를 선보인 케이블비전은 “에어리오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첨단 기술 기반의 신개념 방송 서비스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당장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티빙 등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VOD 방식으로 제공 중인 콘텐츠에 에어리오와 같은 기술을 활용,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물까지 얹을 수 있다면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산물로,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지상파수신료 인상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겼다.
반면에 IPTV나 케이블TV 등 주요 유료방송 매체는 지상파에 수신료 등을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싼 가격에 지불하고 있어 에어리오와 같은 서비스를 굳이 새로 개발할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들 유료방송 사업자 역시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방송송출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에어리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어리오가 방송사업자 진영에 미치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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