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일 OECD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였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근로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2%에 불과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지난달 14일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1008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5개 사업체에서 불법 파견 혐의를 확인하고 3379명의 근로자를 사용사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대 6개월까지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등 파견 대상 업무를 위반한 사례(152곳, 2339명)가 가장 많았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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