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A사는 결원이 생기자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을 시켰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월 50만원만 지급했다.
B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현장 실습생 등 인턴으로 대신했다. 인턴이 전체 근로자 중 70%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어겨가며 청년들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인턴 고용 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03곳에서 법 위반 사항 236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호텔 44곳, 패션 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제빵 업체 8곳 등으로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주된 목적으로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활용하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5곳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주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하루치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에 달했다.
한 달 이상 일하면 줘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32곳이었다. 이들 업체가 임금 미지급으로 챙긴 돈은 16억3500만원, 피해 근로자는 2258명에 달했다.
19개 업체는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3억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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