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어온 각종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 북구청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6월25일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항의 울산 첫 적용 사례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달 8일부터 월드메르디앙 1단지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제5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민(소유자 및 세입자)은 전체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와 서면자료를 첨부해 지장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월드메르디앙 1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625세대 중에 758세대(46.6%)의 동의를 얻어 울산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북구청이 이관을 받아 진행한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1단지 운영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3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감사 의뢰서에서 단지 내 스포츠센터 관리 부실과 숙원사업비, 할인분양 주민보상금 등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한 주민운동시설 일부를 카페 운영을 위해 개조 후 방치 한 점, 하자 사항을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처리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북구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서류감사를 진행하고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는 예산·회계분야 관리비 부과·징수와 아파트 내 사업 수익 사용 출처, 공사·용역분야 공사비 사용 및 입찰방법,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적립관계 및 집행 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 규약 준수 여부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는 북구청 건축주택과, 감사계 공무원 4명과 예산·회계분야 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도면 등을 검토하는 적산전문가, 건축시공·전기·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감사가 진행되면 주민의견 수렴용 전화도 별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견되면 권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따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는 관리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등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1989631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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