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G20인데 난민 인정률 4.3% 그쳐 `인권 후진국` 수준
"한국의 정책은 정착이 아닌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데 초점"
지난 2일 유럽으로 향하는 조각배에 탔다 난파해 숨진 시리아 소년 아일란 쿠르디(3)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난민을 향한 빗장을 하나둘씩 풀고 있다. 난민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지만 한국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행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이 7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은 1992년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 경제적 규모와 위상에 맞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물론 논의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위상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맞는 난민정책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1만2208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522명(4.3%)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2669명이 신청했지만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51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도적 취지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한 사람인 160명을 모두 합쳐도 211명(7.9%)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쿠르디와 같은 난민 100명이 한국의 문을 두드려 겨우 8명만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난민 신청한 1580명(59.1%)을 거부했고 124명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이 밖에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2901명까지 더하면 거의 '바늘 구멍' 수준에 이르러 이 때문에 '난민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 제기된다.
법무부는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등 5가지 요인으로 인한 박해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이 38%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국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내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리아 난민에게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만 해도 시리아에서 700명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3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577명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추방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등 혜택에서 제외되고 체류 자격은 G-1(기타)로 분류되어 단순노무직에만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법 사례를 살펴보면 난민의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난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도적 지원 문제로 보고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연간 300억~400억원(3000만~4000만달러) 정도가 되며 이중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캠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민 인정을 거부한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상당수가 패소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행정소송 승소율이 10% 안팎인 데 반해 난민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 소송과 관련해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하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언어적 장벽 때문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난민의 경우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고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많은 난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구제 시민단체 '어필' 소속 정신영 변호사는 "영어가 병기되는 불인정결정통지서와는 달리 불인정 사유서에는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이 받은 종이가 불인정사유서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정 기자 / 김규식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위상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맞는 난민정책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1만2208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522명(4.3%)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2669명이 신청했지만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51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도적 취지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한 사람인 160명을 모두 합쳐도 211명(7.9%)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쿠르디와 같은 난민 100명이 한국의 문을 두드려 겨우 8명만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난민 신청한 1580명(59.1%)을 거부했고 124명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이 밖에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2901명까지 더하면 거의 '바늘 구멍' 수준에 이르러 이 때문에 '난민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 제기된다.
법무부는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등 5가지 요인으로 인한 박해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이 38%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국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내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리아 난민에게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만 해도 시리아에서 700명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3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577명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추방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등 혜택에서 제외되고 체류 자격은 G-1(기타)로 분류되어 단순노무직에만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법 사례를 살펴보면 난민의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난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도적 지원 문제로 보고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연간 300억~400억원(3000만~4000만달러) 정도가 되며 이중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캠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민 인정을 거부한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상당수가 패소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행정소송 승소율이 10% 안팎인 데 반해 난민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 소송과 관련해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하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언어적 장벽 때문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난민의 경우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고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많은 난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구제 시민단체 '어필' 소속 정신영 변호사는 "영어가 병기되는 불인정결정통지서와는 달리 불인정 사유서에는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이 받은 종이가 불인정사유서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정 기자 / 김규식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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