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상 첫 감소…세수는 2천억 늘어
지난해 직장인 기부금이 전년 대비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였다.
직장인 기부금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2월 2014년분 연말정산을 통해 세 혜택 축소를 실감한 직장인들은 올해 들어 기부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부금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감소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기부금을 통한 세수는 전년 대비 21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기부금 총액은 2013년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직장인 기부금 총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던 게 사실이다. 2000년 2조원대에 불과했던 국내 기부금 총액은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2007년 2배 이상인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엔 5조58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마자 기부금이 다시 5조800억원대로 가라앉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잠정치인데다 일부 미신고자 등이 남아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기부금 감소를 반드시 세액공제 여파로만 단정 지을 순 없고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영향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 주체들 입장에선 기부금에 대한 외생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 혜택이 줄어든 것이 기부금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작년엔 상당수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혜택 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연말정산 때 세 혜택 축소를 실감하자 기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여야 정치권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 혜택을 예전만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해 9월 정기국회 때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남기현 기자]
직장인 기부금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2월 2014년분 연말정산을 통해 세 혜택 축소를 실감한 직장인들은 올해 들어 기부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부금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감소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기부금을 통한 세수는 전년 대비 2125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기부금 총액은 2013년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직장인 기부금 총액은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왔던 게 사실이다. 2000년 2조원대에 불과했던 국내 기부금 총액은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해 2007년 2배 이상인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엔 5조58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자마자 기부금이 다시 5조800억원대로 가라앉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잠정치인데다 일부 미신고자 등이 남아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기부금 감소를 반드시 세액공제 여파로만 단정 지을 순 없고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영향이 매우 결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 주체들 입장에선 기부금에 대한 외생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라며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 혜택이 줄어든 것이 기부금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작년엔 상당수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혜택 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연말정산 때 세 혜택 축소를 실감하자 기부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여야 정치권에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 혜택을 예전만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해 9월 정기국회 때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남기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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