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역사속으로…헌재, 7대2로 위헌 결정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
간통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26일 간통죄의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17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형법 241조(간통)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자녀의 양육·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위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 행위에는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상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존치 의견을 밝혔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간통죄는 종전 네 번의 판단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01년 결정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권성 재판관은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할 범죄가 아니다”며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진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써 그간 범죄자로 낙인찍혔던 상간자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 이날 헌재 결정을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뒤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과자 딱지를 뗄 수 있다. 구금됐던 자들은 형사보상금도 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10월 31일 이후 5348명이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이 중 110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소 110명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윤상환 기자 / 김세웅 기자]
헌재는 26일 간통죄의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17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형법 241조(간통)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자녀의 양육·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위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 행위에는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상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존치 의견을 밝혔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간통죄는 종전 네 번의 판단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2001년 결정에서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제시했던 권성 재판관은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개입할 범죄가 아니다”며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진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써 그간 범죄자로 낙인찍혔던 상간자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 이날 헌재 결정을 토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뒤 무죄를 선고받으면 전과자 딱지를 뗄 수 있다. 구금됐던 자들은 형사보상금도 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10월 31일 이후 5348명이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져 이 중 110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소 110명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윤상환 기자 / 김세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8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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