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1만 5천곳 여성부에 도움 요청…면접권 맞물려 감정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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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은 하루 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 들어온 양육비 상담 하나하나에는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 예정한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이행관리원 문을 두드린 경우도 있다. 

반면 대부분은 이혼 당시 앙금이 남아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거나 이혼 시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거절하는 경우다. 심지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정지아 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은 "상당수 사람이 이혼을 먼저 하려다 보니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데, 이 경우 평생 양육비를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했다가 이행관리원을 찾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이 끝이 아니다. 양육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이혼이 짧은 '1차 전쟁'이라면 양육비를 둘러싼 '2차 전쟁'은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장기간에 일어난다. 

지난 3월 출범한 이행관리원에 양육비를 받아달라는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출범 3개월 동안 양육비 상담만 1만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신청자 8명 가운데 1명꼴(12%)로 남성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맞벌이가 많아 여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부인이 자녀를 두고 떠났거나, 부인이 외도를 한 경우 보복심리가 작용해 남성이 신청한다는 것이 이행관리원 측 설명이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는 면접교섭권(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다. A씨(39)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끝에 전 남편 B씨(43)에게 양육비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이행관리원을 찾았다. B씨는 이혼 당시 매달 30만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가 2000만원가량 밀려 있었다. 그러나 B씨도 할 말이 있었다. 이혼할 때 자녀를 만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A씨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행관리원은 A씨는 B씨가 자녀를 매월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B씨는 A씨에게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만원은 자녀를 만날 때마다 주기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A씨 사례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한부모가정이 자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혼 후 연락을 끊는 방법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빠가 쌍둥이 딸을 위해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2배 더 올린 경우도 있다. 신청인 C씨(38)는 이혼 당시 협약에는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자발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4월에는 아예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증액과 관련한 공증을 신청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공증사무실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빠와 조금씩 장난을 치려는 귀여운 두 쌍둥이 딸을 보며 C씨는 조금씩 미소를 보였다"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증액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46만9000가구에 달하지만 이들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가구가 39만여 가구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이 채권 추심 등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3월 25일 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69명의 직원은 상담에서 합의 조정,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소송, 추심 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희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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