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 당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경우 보았습니까? 국민의 70~80%가 아파트에 삽니다.
관리소장실에 화재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현대하우징(주)(대표이사 이병주, 권선구 금호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2015년 2월 28일까지 금호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소속 표춘근 관리소장은 관리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3,234세대의 관리를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서 공문을 조작하고, 경찰은 축소. 은폐, 부실 수사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 자리에 선 사람은 수원시민신문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석입니다. 올해로 창간 10년이 됩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파트 동네에서부터 실천하고자 12월 17일 수원 권선구 금곡엘지빌리지아파트(3,234세대) 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선된 뒤 진상을 파악하기위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더더욱 새해 벽두에 의정부지역 아파트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관리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도 최근 입주민들한테 “(불나자마자)누전기가 차단되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 견책에 그치고 계약준수 위반 문제 안삼아
관리소장실 화재복구하는 공사비로 1,429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8기, 회장 이현석 2010년~2014년 4년 역임)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지 않고있다가 사고 한달 뒤인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현대하우징(주)이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2013년 9월 16일, 메리츠 화재에서 45,865,578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보험금 수령시 화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화든 방화든 위탁업체인 관리실 책임으로서 현대하우징(주)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금(메리츠 화재)을 수령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당시 입대회는 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서의 4조(준수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입대회는 현대하우징(주)에 위탁관리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결국 3,234세대 입주민들은 업무상 과실혐의가 있는 관리소장이 지금껏 관리함으로서 관리규약 목적상 ‘입주민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가 하루하루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공문서 마음대로 조작
올 1월 5일, 제가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소방서측은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인 화재현장조사서를 출력해 복사해주었습니다. 공문서에는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문서에는 ‘인적 부주의’가 없었다고 조사를 마친 걸로 나왔습니다. 원본이 고쳐져서 각각 다르게 2부 작성된 상태입니다. 공문서가 이렇게 보관되고 고쳐져도 되는 것입니까?
먼저 보여준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주었습니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입니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입니다.
기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습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문서를, 그것도 원본을 고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두 번째로 조사서를 건넸습니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방서의 조사서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기적요인’이라고 밝힌 부분도 근본적인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수원서부경찰서는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내사종결 처리해버려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습니다.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습니다. 진실이 이대로 묻혀야 하겠습니까?
– 주택관리업체 ‘골리앗’에 맞선, 작은 신문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일부 동대표는 올해 입대회 회장인 제가 수원시민신문에서 ‘관리실 화재사건’ 기사와 ‘입대회 회장선거에 관리실장 개입 기사’ 등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4월 16일 저녁8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저를 해임하겠다고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부 동대표들의 쪽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왜 아파트는 무관심 속에 이 모양 이 꼴로 가야됩니까? 왜 수원에는 배우 김부선 씨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현대하우징(주) 소속 관리소장은 관리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3,234세대의 관리를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화재사건! 시간이 지난 과거일이라 하여 묻혀두어야 합니까? 이제 엘지빌리지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당시 입대회와 관리업체, 소방서와 경찰서, 국과수는 사건을 축소하고 덮는 데만 급급했을까요? 누구의 검은 손이 작용했을까요?
– 14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관리소장을 직접 수사 촉구하는 고소고발장 접수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입주민들은 뒤늦게 수원시민신문 보도로 화재사건을 알고, 지금 관리소장 해임과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내사종결한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바라면서 4월 14일 관리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 합니다. 소속사인 현대하우징(주)의 연대책임도 묻습니다. 향후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시스템에도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인 수원시 도시정책실 주택과에도 이후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대하우징(대표이사 이병주)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 10월 현재 129개단지 91,000세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종업계 경기도 선두주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엘지빌리지 아파트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년간 매출액이 100억대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안타깝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목숨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올 초에 제가 확인한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시스템상의 공문서는 여전히 언제든 고쳐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우리 아파트와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세월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 경직된 감사와 동대표들에 의해 엘지빌리지 아파트 주민들이 표류한 채 물에 잠기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파트 풀뿌리 민주주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내 삶의 질과 관리형태, 아파트 내 공동체 참여, 안전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4월 14일
김삼석 수원시민신문사 대표
수원 금곡 엘지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참고 전화번호]
현대하우징(주) 대표이사 이병주 031-214-0856
금곡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소장 표춘근) 031-297-3181~2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박재호 과장 031-8012-9470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이병익 소방위 031-8012-9472
수원서부서 형사지원팀 이민호 경사실 031-8012-0371
메리츠화재 법인영업2부 02-753-2976
출처: http://newsfriday.com/2015/04/경기도에는-왜-김부선씨가-없나요-아파트-관리-132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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