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 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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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들이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화면을 보며 전력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 제공=KT]

건물 3채에 전력을 공급하는 3대의 발전기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전력공급사는 이 발전기를 돌려 건물주나 입주 기업에 파는 대가로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전기사용량이 폭증했다. 발전기 개수는 3대로 한정돼 있어 전력 공급을 늘리고자 추가로 돌릴 발전기가 없는 비상 상황이다. 3채의 건물이 `블랙아웃`에 빠지는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때 3채의 건물이 아니라 수백만 호의 가정과 직장이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암흑에 직면하는 위기가 찾아온다.

`네가와트 발전`이라고도 불리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됐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축량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왜 그럴까. 전력 수요관리 사업은 중개업자인 수요관리 사업자가 기업ㆍ건물주와 미리 전력을 줄이는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일정 기간 기업과 건물주가 전력 사용량을 줄여 당초 목표량을 달성하면 전력 감축량에 따라 감축정산금을 지급하고 기업ㆍ건물주가 수익을 나눠 갖는다. 사용자는 정산금을 받을 수 있고, 전력공급자는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 위의 경우에서 발전기 3대의 발전 단가가 A기 80원, B기 100원, C기 12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ㆍB기만 돌리고 C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전력수요가 줄어들면 전력공급자 처지에선 C기를 돌리지 않고 100원을 지불해도 2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면 발전단가가 비싸도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을 차단한 것이다.

이때 기업이나 건물주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수요관리사업자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한 뒤 그 대가로 수요관리사업자는 기업ㆍ건물주와 100원을 나눠 갖는다. 따라서 전력공급자가 발전기를 돌려 향후 얻는 수익보다 전력수요를 감축해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더 커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수요관리사업자로 KT가 있다. KT는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KT국사(전화국) 91곳과 전국의 이마트 1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수요관리사업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KT가 확보한 전력수요는 33㎿ 규모다.

KT의 수요관리 대상으로는 냉난방 조절을 통해 전기 절감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용부문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빌딩, 자체 비상발전기 활용으로 한전 전력망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공장 등이다. KT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전력수요관리사업이 전력거래소가 운용하는 전력시장으로 편입돼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된다"며 "신규 수요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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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통합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CT 역량을 활용해 DRMS 2.0 플랫폼 개발에도 투자해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DRMS 2.0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고객사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서 감축지시가 발령되면 전력운용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SMS나 이메일을 발송해 수요 감축 지시 이행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수요관리 사업자인 아이디알서비스도 2010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총 9만500㎿h의 감축 실적을 보유한 유력업체다. 감축 이행률은 118%다.

아이디알서비스는 첨단 ICT 기반을 활용한 전력시장 수요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을 위한 부하패턴을 검증하고, 개별 회사 특성에 따라 감축 용량을 판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감축 상황과 비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디알서비스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업종별 다양한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해 전력사용에 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미국은 전력시장에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EU) 7개국도 수요관리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 감축정산 비중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 비중을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을 맺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양날의 칼이다. 수요를 감축했다면 발전기를 돌리는 수준에 준하는 정산금을 주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0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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