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기관 제한 등 규정강화에도 윤리위 `관대한 심사`로 법 유명무실
올해만 133명 통과…국방부 24명 최다
지난달 퇴직한 윤왕로 전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장이 24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취임한다.
국토부 관료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업무 연관성이 적다"며 재취업을 승인했다. 지난 3월 '낙하산' 퇴직 관료를 막기 위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취업 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이 새롭게 포함되는 등 규정이 강화됐지만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매일경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피아방지법 시행(3월 31일) 이후 4~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비율(취업 불승인/취업 신청자)은 7.9%로 조사됐다. 취업 제한 기관을 1447개 추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지만 법령 시행 직전인 2~3월(13.7%)에 비해 오히려 5.8%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그만큼 퇴직 관료들 재취업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규제·유관 기관에 들어가는 낙하산 출신 관료들을 걸러내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거나 국가안보·공공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결정하면서 취업 제한을 피해가고 있다"며 "예컨대 국토부는 국토 분야 퇴직자는 항공 분야에, 항공 분야 퇴직자는 국토 분야로 재취업해 업무 연관성 심사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인 한국은행 모 부총재보는 지난달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같은 윤리위의 '관대한' 취업 심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취업 승인은 국방부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5명), 금융감독원(8명), 대통령비서실(6명), 국가정보원(5명), 국토부·대검찰청·한국은행·외교부(각 4명) 등 유력 부처가 뒤를 이었다.
윤리위는 정부 위원(행정부 차관급) 4명, 2년 임기 민간위원 7명으로 명목상 민관 합동 조직으로 서로 견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을 견제해야 할 민간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아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입김이 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윤리위는 위원장을 뺀 위원 전원을 비공개로 하고 심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재취업 심사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작업이다 보니 다수가 참여하는 전담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위원들이 내부심사 과정에서 퇴직 관료 재취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홍구 기자 / 김정환 기자]
국토부 관료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업무 연관성이 적다"며 재취업을 승인했다. 지난 3월 '낙하산' 퇴직 관료를 막기 위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취업 제한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이 새롭게 포함되는 등 규정이 강화됐지만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매일경제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피아방지법 시행(3월 31일) 이후 4~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비율(취업 불승인/취업 신청자)은 7.9%로 조사됐다. 취업 제한 기관을 1447개 추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지만 법령 시행 직전인 2~3월(13.7%)에 비해 오히려 5.8%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그만큼 퇴직 관료들 재취업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규제·유관 기관에 들어가는 낙하산 출신 관료들을 걸러내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거나 국가안보·공공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결정하면서 취업 제한을 피해가고 있다"며 "예컨대 국토부는 국토 분야 퇴직자는 항공 분야에, 항공 분야 퇴직자는 국토 분야로 재취업해 업무 연관성 심사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인 한국은행 모 부총재보는 지난달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같은 윤리위의 '관대한' 취업 심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취업 승인은 국방부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5명), 금융감독원(8명), 대통령비서실(6명), 국가정보원(5명), 국토부·대검찰청·한국은행·외교부(각 4명) 등 유력 부처가 뒤를 이었다.
윤리위는 정부 위원(행정부 차관급) 4명, 2년 임기 민간위원 7명으로 명목상 민관 합동 조직으로 서로 견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을 견제해야 할 민간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아 모두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입김이 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윤리위는 위원장을 뺀 위원 전원을 비공개로 하고 심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재취업 심사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작업이다 보니 다수가 참여하는 전담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위원들이 내부심사 과정에서 퇴직 관료 재취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홍구 기자 / 김정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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