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해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누구나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할 법적 근거일 뿐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조합원에 대해 취업 자격을 확인하려고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설립을 반려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 확정까지 10년이나 걸렸는데 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현실적인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규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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