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50층 이상 빌딩 8개동 들어설 예정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치


◆ 투자활성화 대책 /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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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과 부처별로 산재한 각종 규제 때문에 늦춰져 왔던 대형 개발 사업을 앞당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관광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총 4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용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당초 2019년인 개발 착수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 해당 용지는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수송부·캠프킴을 합한 총 18만㎡ 크기다. 도시경관 유지와 미군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용지별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개발되는 유엔사 용지의 경우 시설물 높이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분 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있는 소월길 이하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만족시키는 최대 높이는 70m 선이 될 전망이다. 

캠프킴 용지에는 정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에 나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과 역사 등 도시 내 거점 및 주변지역을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탄력 적용하는 특별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에는 50층 이상 빌딩 8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빌딩 수가 줄어들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73층·264m)와 같은 초고층 빌딩 건설도 가능하다. 

수송부 용지는 유엔사와 캠프킴 용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에 맞춰 나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 하반기 유엔사 용지 투자 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용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내년께 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때 배관망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민간기업이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을 포함해 향후 3년간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한다는 목표다. 

산업단지 인근에 간선도로가 없어 OLED라인 증설이 힘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예산 부족 탓에 중단된 간선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기업의 용수 사용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라인 증설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올해 안에 추가 선정하는 것과 함께 카지노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국인도 해외투자 5억달러 이상만 받으면 지분 51%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도 카지노에 국내 기업이 단독 투자할 수 있다. 

또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관광호텔 5000실 추가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호텔 건설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입지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호텔을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텔리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5년간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쳤다”며 “서울 외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위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쇼핑객을 유인하기 위한 면세점도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 등 총 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에 면세점 신규 개설을 허용한 것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유통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이미 신세계,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백화점),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면세점 양대 강자인 롯데와 호텔신라도 추가 출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해양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만들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서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만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시영 기자 /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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