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세종시 활성화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④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용도 변경에도 매각이 되지 않는 국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우선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해 산학연 클러스터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채용할당제와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은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은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올해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해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1

2014.03.12 국토교통부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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