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연좌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민간 영역인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역시 언론 자유 침해 및 과잉 입법 등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단 '선시행·후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종원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8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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