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거래·싼 비용…세계시장 年80%씩 성장
한국, 중요성 공감해도 현장에선 규제 여전
글로벌 트렌드 반영해 정교한 법 개정 필요
한국, 중요성 공감해도 현장에선 규제 여전
글로벌 트렌드 반영해 정교한 법 개정 필요
◆ 공유경제 급부상 ◆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개인기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공유경제 택시 `우버`를 서비스하는 모습. 지난해 8월 한국에 도입됐지만 기존 택시업계 반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네모 안은 스마트폰 앱을 켠 모습 [사진 제공 = 우버코리아]
서비스, 시간, 공간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개념인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가령 값비싼 악기, 면접 때 한 번 입는 고급 정장을 공유하면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반면 남는 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우버 등은 전혀 다른 케이스다. 탈ㆍ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존 숙박ㆍ택시업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유경제는 급부상하고 있다. 매년 80% 이상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다. 북미(60%)와 유럽(35%)이 그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품앗이 전통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급률 등으로 공유경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곳이다.
공유경제는 창업해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다는 기업활동의 단순한 개념을 깨뜨렸다. 예를 들면 사고 입지 않는 옷의 가치를 0으로 가정했을 때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하면 중고 의류의 가치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재화의 가치는 저수지의 물처럼 고여 있는 저량(貯量)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량(流量)의 개념을 지닌다.
중고 아동옷 온라인 장터 `키플`은 중고옷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직접 품질을 점검하고 등록까지 대행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등록된 의류 7만5000벌 가운데 6만5000벌을 판매했다.
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인 `쏘카`는 서비스 개시 2년 만인 지난달 공유차 1000대를 돌파했다. 이용하는 회원만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유경제는 급부상하고 있다. 매년 80% 이상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다. 북미(60%)와 유럽(35%)이 그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품앗이 전통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급률 등으로 공유경제가 성공할 가능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곳이다.
공유경제는 창업해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다는 기업활동의 단순한 개념을 깨뜨렸다. 예를 들면 사고 입지 않는 옷의 가치를 0으로 가정했을 때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하면 중고 의류의 가치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재화의 가치는 저수지의 물처럼 고여 있는 저량(貯量)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량(流量)의 개념을 지닌다.
중고 아동옷 온라인 장터 `키플`은 중고옷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직접 품질을 점검하고 등록까지 대행하는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등록된 의류 7만5000벌 가운데 6만5000벌을 판매했다.
서울시 나눔카 공식 사업자인 `쏘카`는 서비스 개시 2년 만인 지난달 공유차 1000대를 돌파했다. 이용하는 회원만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 공유 사업자도 등장했다. `모두의 주자창`은 자신의 주차 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원하는 주차장 검색, 공유를 통한 주차 예약제 등 선진 주차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아이디어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ㆍ제도 등으로 기업가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원버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에서 2010년 시작된 맞춤형 통근버스`e-버스`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정부 논리는 `동일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운행하며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e-버스는 출퇴근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지자체 사업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0.93명에 그쳤다. 이용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343개 지점에서만 차를 빌릴 수 있고 빌린 곳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게 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공유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기존 전통업체 영역과 충돌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게 된다. 공유경제 모델 가운데 기존 업계와 별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품앗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쓰지 않는 악기를 빌려 함께 사용하는 우리울림이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고급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열린옷장 등이 그런 경우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공유허브에 등록된 주요 공유기업ㆍ단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 5명 안팎의 영세 스타트업이다. 이들이 기존 업계와 대립할 일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우버 정도 덩치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수준에 이르면 기존 업계와의 갈등 수준을 넘어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이 된다. 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기존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탈세 시비가 불거지면서 혼란이 초래된다.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중고 물품을 팔던 옥션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처럼 공유경제도 결국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아이디어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ㆍ제도 등으로 기업가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원버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에서 2010년 시작된 맞춤형 통근버스`e-버스`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된 바 있다. 정부 논리는 `동일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운행하며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e-버스는 출퇴근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지자체 사업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시 나눔카 사업은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0.93명에 그쳤다. 이용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343개 지점에서만 차를 빌릴 수 있고 빌린 곳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게 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공유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 기존 전통업체 영역과 충돌하면서 불법 논란이 일게 된다. 공유경제 모델 가운데 기존 업계와 별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품앗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쓰지 않는 악기를 빌려 함께 사용하는 우리울림이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용 고급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열린옷장 등이 그런 경우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공유허브에 등록된 주요 공유기업ㆍ단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자본금 1억원 이하, 직원 5명 안팎의 영세 스타트업이다. 이들이 기존 업계와 대립할 일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우버 정도 덩치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수준에 이르면 기존 업계와의 갈등 수준을 넘어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이 된다. 호텔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기존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 탈세 시비가 불거지면서 혼란이 초래된다.
김점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중고 물품을 팔던 옥션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처럼 공유경제도 결국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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