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방 대여? 사실상 변종숙박업"

 

◆ 공유경제 급부상 / 기존사업자 반발이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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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제도권 안에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기존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하면서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극복 대상으로 손꼽힌다.

공유경제 대표 모델인 `우버` 도입에 택시업계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기 위해선 대략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지자체별로 최소 6000만~7000만원, 배기량 2000㏄ 중형 LPG 차량을 뽑기 위해 2000만원가량이 들어간다. 여기에 회사택시를 무사고로 3년 이상 몰아야 하는 경력을 더해야 월평균 200만원가량을 순수입으로 챙겨갈 수 있다. 그런데 우버 상륙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간단히 기사로 돌변하면 수입이 급감할 수 있다고 택시업계는 염려한다. 이성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실장은 "우버 합법화는 전국 25만명 택시기사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 측 주장은 다르다. 우버 서비스가 지하철ㆍ택시ㆍ버스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선순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 서비스 한 대가 20대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숙박 공유 모델인 에어비앤비는 `변종 호텔`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외국인이 주로 몰리는 홍대, 강남, 종로 등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호텔방처럼 돌리고 있어 남는 방을 여행자에게 싼값에 빌려주는 공유경제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탈세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세금 액수와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연내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에어비앤비를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각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중견 렌터카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대다수가 현행법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없이 공영주차장을 장기 임차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는 "정부에 질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국내에 자리 잡기 위해선 합법 테두리 안으로 유도하되 지나친 규제보다는 정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장원 기자 / 추동훈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8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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