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 외국병원 규제완화 ◆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신청한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외국 병원의 승인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또한 A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촬영영상(MRI) 등을 B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ㆍ의료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국 차이나스템셀그룹(CSC)이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사업계획에서 밝힌 줄기세포 시술ㆍ관리에 대한 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승인을 보류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에 대한 방지 장치 자료를 지난 5월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관련 자료가 오면 이를 검토해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제주도에서 외국 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경자구역에는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과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가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또 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의료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외국 환자 유치 실적이 없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수 없는 신설 자법인을 위해 모법인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ㆍ음료 연구개발(R&D)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1만명 수준인 외국 환자를 2017년까지 두 배 이상인 50만명(연인원 15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제한된 국내 보험사의 환자 유치 활동이나 의료 광고 등을 외국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준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해 MRI 등의 병원 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통제돼 있어 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
[이새봄 기자 / 박윤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ㆍ의료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 환자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국 차이나스템셀그룹(CSC)이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사업계획에서 밝힌 줄기세포 시술ㆍ관리에 대한 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승인을 보류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에 대한 방지 장치 자료를 지난 5월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관련 자료가 오면 이를 검토해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제주도에서 외국 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경자구역에는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과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가 외국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또 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의료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외국 환자 유치 실적이 없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수 없는 신설 자법인을 위해 모법인의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ㆍ음료 연구개발(R&D)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1만명 수준인 외국 환자를 2017년까지 두 배 이상인 50만명(연인원 15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국제의료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제한된 국내 보험사의 환자 유치 활동이나 의료 광고 등을 외국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준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해 MRI 등의 병원 간 이동이 자유롭도록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통제돼 있어 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
[이새봄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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