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수수료
최근 배달의민족에서 촉발된 수수료 논쟁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하는 매출 등에서 일정 퍼센트를 꼬박꼬박 가져가는 것이다보니,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배달의민족이 취하는 수수료가 비싼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현재 대부분은 배달업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수수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수수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작에 앞서 이러한 수수료에는 크게 1) 유통수수료와 2) 결제대행수수료 – 로 구분이 됩니다. 즉, 내가 만든 제품 등을 많은 고객이 있는 채널을 이용해 판매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있는 반면, 단순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살펴보며 그 차이에 대해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1. 홈쇼핑 : 35%
가히 수수료의 제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 홈쇼핑 사업자들이 취하는 판매수수료는 무려 35% 선입니다. 물론 품목별, 회사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5%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홈쇼핑 채널에서 수억대의 매출을 내고, 이를 발판으로 유수의 생활용품 분야의 제조업체로 발돋움한 회사들이 여럿 있다는 점에서 홈쇼핑 채널이 갖는 파워가 35%의 수수료율을 정당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앱스토어 : 30%
처음에 애플이 앱스토어 개념을 들고 나와 개발자 70% / 애플 30%의 구도를 만들었을 때 많은 개발자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당시로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절반 이상의 비율을 화끈하게 배분해줬다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이 30%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상 OS와 디바이스를 통해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버린 애플과 구글로 인해 개발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30%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백화점 : 28.9%
백화점은 오프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유통 채널 중에 하나로, 선택적인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이들이 판매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판매수수료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홈쇼핑과 한때는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만, 작년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는 3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유통업에서의 채널 파워가 나날이 떨어지는 가운데, 백화점에게 줘야하는 이 28.9%의 수수료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브랜드들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오프라인 매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브랜드에 대해 기존의 구획된 매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구성을 가져가며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30% 가까운 수수료를 취할 만한 채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카카오 : 21%
카카오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만큼, 하나의 수수료 체계로 떼네어 구분해볼 만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카오 게임하기의 21% 수수료율인데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있는 상황에서 채널링 사업자로서 21%를 취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카카오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현재 카카오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들이 인상적인 성과를 다수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수료율 또한 향후 카카오의 성장에 많은 숙제를 던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온라인 광고대행사 : 15~20%
우리가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비를 집행하게 되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이들에게 대행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이들은 광고 채널에 대한 전문성을 일부 바탕으로, 광고비 집행을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대행사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데이터를 기초로 지속적인 측정과 개선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일종의 용역수수료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 배달의민족 : 13~14% (5월 말까지 5~9.9%로 인하 예정)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결제대행수수료가 13~14% 정도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고객 전화가 콜센터를 거치지 않는 경우 9.9%까지 내려간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월정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광고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업주가 느끼는 체감 수수료율은 13~14%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이들이 과연 신규 수요를 창출해주고 있느냐 – 에 달려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일종의 유통수수료 개념으로 봐야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단순한 결제대행수수료로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전자라면 합당한 수준으로 사료되며, 후자라면 폭리에 가깝겠지요. 따라서 배달앱 사업자들은 이들이 어떻게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배달앱을 사용하면 전단지 광고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입증해내야 할 숙제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최근 배달의민족이 4월 28일(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수수료를 5~9.9%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결제대행 비즈니스를 인정한 셈이기도 한데요. 수수료 전쟁으로 바뀐 배달앱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7. 쿠팡/티몬/위메프 : 10~11%
소셜커머스 3사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평균으로 살펴볼 때 아직까지는 10% 초반대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조가 넘는 거래액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매출액) 이들이 B2C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수수료율은 의외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 쿠폰 비즈니스를 아직도 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 Groupon의 경우 35~40%의 수수료율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백화점, 홈쇼핑 등의 유통 채널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들의 취하는 수수료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채널이 취득할 수수료율이 향후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8. G마켓 : 10%
G마켓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C2C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판매된 것에 대해 약 8~12%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이들은 B2C 전자상거래 사업자와는 다르게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마켓플레이스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통수수료 보다는 오히려 결제대행수수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G마켓은 수수료 8~12% 외에도 G마켓 내에서 추가적인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광고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의 약 3.5% 수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총 15% 가량의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 이니시스 : 3%
한국의 대표적인 PG (Payment Gateway) 업체인 이니시스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 약 3%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니시스의 이 3%가 얼마나 큰 비중인지 체험하셨을텐데요, 특히 유통수수료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따르는 대행수수료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G마켓 같은 업체들은 그래도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3.5%를 취득하는데 반해, 이니시스는 한번 돈이 게이트웨이를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 3% 가량을 취득하는 형태이니 더욱 놀라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강점이 수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을 두고 패권다툼을 벌이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http://undertheradar.co.kr/2014/05/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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