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초로 SNS 살해위협 심리
표현의 자유 vs 피해자 감정이 중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살해 위협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심 심리에 착수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범죄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 당사자에게 직접 보내는 협박 메시지가 아닌 개인의 생각, 일상을 담는 SNS에 올린 글조차 처벌을 해야 하는지 법조계에서조차 의견이 심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SNS상 살해 위협이 빈번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지만 실형을 선고한 적은 없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011년 별거 중이던 아내에 대한 살해 위협 내용을 담은 글을 띄운 앤서니 엘로니스에 대한 최종심 심리에 지난 1일 착수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름을 따 ‘엘로니스 대 미국 정부(Elonis versus United States)’ 소송으로 알려졌다.
엘로니스는 아내와 이혼한 후 해당 글로 인해 폭력·협박 혐의로 펜실베이니아 검찰과 아내에게 고소를 당했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3년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가 띄운 글들은 유명 랩가수의 가사를 따 만든 것으로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죽여서 골짜기에 묻어버렸을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형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위협적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엘로니스와 그의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가 특정인에게 전달될 것을 의도한 것이나 진짜 살해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그저 개인의 화풀이 또는 심리적 위안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엘로니스의 변호사는 “래퍼 에미넘이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노래를 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았다”며 “이런 법규로 생각 없이 SNS에 말을 던지는 다수의 10대들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위협”이라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 내에서도 입장은 갈린다. 심리에 참여한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엘로니스는 초등학교를 공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가 사는 곳 10마일 이내에 초등학교가 깔려 있다”며 “이런 미친 사람이 초등학교 주변에 사는 게 위협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엘레나 키건 판사는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범죄라는 기준은 우리 수정헌법 1조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같은 언론 조직은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미국은 오랫동안 도발적인 연설을 보호해온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이같이 불쾌한 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심 결과는 내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유명 호텔 체인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턴(33)도 최근 SNS에서 살해 위협을 받은 뒤 경찰에 고소해 2일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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