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위반', 페북 '무단 정부수집' 혐의… 직·간접적 영향 국내로 이어질 듯
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 법적 제재로 이어질 경우 국내 포털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관련 조사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15일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구글쇼핑' 결과를 먼저 제시해, 경쟁 사이트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구글이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EU는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면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메일 등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를 요구한 것도 반독점 위반으로 보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반독점 위반 판결이 나올 경우 구글은 최대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6억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
◇앱 선탑재 제재, 국내 앱마켓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도
국내에서는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최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장지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현재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플레이스토어 선탑재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에서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통합 앱마켓을 운영하기로 한 통신3사와 네이버 앱스토어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모든 윈도우 제품에 '웹브라우저 선택화면'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과 비슷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
MS 사례에 비춰 보면 구글 역시 거액의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EU는 지난 10년간 MS에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로 22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 광고노출 분쟁… 네이버·다음 '역차별' 주장에 힘 실릴 듯
광고노출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국내 포털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이 승소할 경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구글과의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시행에 따라 광고영역에 음영을 넣고, '□□□ 관련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 아이콘을 클릭하면 광고노출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음영과 문구 대신 사이트 주소 앞에 노란색 '광고' 아이콘만 넣었다. 해외에서는 광고와 일반검색 결과를 구분하는 선마저 없애는 추세다. 때문에 국내 포털업체들은 구글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로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국내 광고 검색 결과에 음영 대비를 넣지 않은 구글에 더 높은 수준의 규제 준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국내 포털 업계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정보수집 의혹 조사받는 페북, "국내 법 위반 가능성 커"
페이스북은 유럽 각국으로부터 무단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현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페이스북이 무단으로 개인의 웹 이용경로를 추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웹브라우저에 쿠키(cookie)를 심어 웹 이동경로를 추적했다는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다. 페이스북은 이런 추적을 거부한 방문자들까지도 추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로 결론이 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웹 이용경로 추적은 국내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웹 이용경로 추적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타겟팅' 광고의 정확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페이스북 광고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IT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EU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당 쿠키를 통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41715575516786&type=1&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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