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리수에 법제처·규개위서 제동
공단말기 이용자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안착 최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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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가 논란 끝에 결국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제란 단말기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한 단통법 고시안을 말한다. 처음엔 없던 내용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포함시켰다. 

분리공시는 고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업계 이슈로 부각된 사안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거품 낀 고가 스마트폰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며 분리공시에 적극 찬성했다. 반면 제조업체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중에서 LG전자와 팬택이 "이통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태도를 바꾸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탄력을 받았다. 

방통위 역시 지난 7월 단통법 행정예고 때는 분리고시제를 제외했었다. 분리고시가 단통법 1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단서조항은 이통사업자가 정부에 휴대폰 판매량,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제조업체 장려금 등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 장려금이 외부에 노출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런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었지만 방통위는 삼성전자 외에 대부분 업체에서 분리공시를 찬성하는 데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분리공시제를 적극 추진했다. 단통법을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맞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처럼 분리공시제는 업계와 부처 간 갈등으로 치달으며 이통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종 심사 관문인 규개위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날 열린 규개위에서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안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제처는 논란이 된 12조 단서조항에 대해 지난 17일 "제조업체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작성ㆍ공개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률 검토를 하고 관계 부처에 회람을 돌렸다. 분리공시제 무산 후 이통업계는 "단통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게 됐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삼성전자는 "단통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 처지에서는 크게 달라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시장 `호갱(잘 속는 고객)`이 되는 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일부는 싼값에 고가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지만 대다수 고객은 보조금 미끼로 고가 단말기를 사고 요금제에 가입하는 호갱이 되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후속조치가 많이 있다. 단통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단통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 휴대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원금 내역도 공개하도록 한 법률. 

▷ 분리공시제 :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은 크게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업체 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제도. 

[최용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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