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대책 / 권리금 산정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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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리금 배상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하면서 과연 어느 한도까지 권리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다. 

통상 권리금은 유형의 재산권에 속하는 시설권리금, 무형의 재산권에 속하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바닥권리금은 상가 입지와 관련된 권리금이다. 예를 들어 강남역 부근의 권리금이 평당 얼마라고 할 때 이게 바닥권리금이다. 영업권리금은 단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하는 산정 기준은 임차인의 손해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설 현황, 인근 상가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 일산 장항동에서 5년간 치킨집을 운영한 임차인이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가정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해보자. 

먼저 이 치킨집 임차인이 2000만원 정도를 튀김기와 실내 설비에 투자했는데 50% 정도 노후되고 나머지 50%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시설권리금은 1000만원이 된다.

바닥권리금은 가장 산정이 어렵고 논란이 많지만 통상 `월순이익×6개월` 수준임을 감안해 책정된다. 해당 점포의 월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면 월매출액에 500만원의 비용을 뺀 액수의 6개월치인 3000만원이 바닥권리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차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최대 상한선은 4000만원이 된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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