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천원짜리 수수료만 2천원…月광고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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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2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 중인 A씨는 배달앱 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마트폰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배달앱 업체 요기요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상회해서다. 1만6000원짜리 프라이드 치킨을 팔면 2000원을 고스란히 배달앱 업체가 가져간다.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다. 그렇다고 요기요와 가맹점 계약을 끊자니 주문이 뚝 끊길까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매출액이 1조원 규모에 달할 만큼 급성장 중인 배달앱 서비스가 가맹점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최고 12.5%나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달앱 업체 7곳의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배달앱은 음식을 배달시킬 때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사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맹점이 배달앱 업체에 내는 건당 수수료는 최소 2.5%에서 최고 12.5%였다. 가령 한 가맹점에서 배달통 앱을 통해 주문하면 가맹점은 2.5%의 수수료를 배달통에 줘야 했고 이와 별도로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야 했다. 요기요는 광고비가 없는 대신 수수료가 12.5%로 가장 비쌌다. 

아울러 배달앱 업체들은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해도 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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