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

▷ 위헌
음성적 거래만 늘고 규제의 실효성 없어
>▷ 합헌
신체의 자유 침해돼…처벌해야 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성매매 처벌로 집창촌 규모와 종사자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가 늘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위헌 입장) 

"성매매 처벌은 건전하고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합헌 입장)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공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성 판매자와 매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성을 가리는 공개변론을 9일 열었다.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기소된 김 모씨(44·여)의 대리인으로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직접 나와 '위헌'을 주장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최태원 국가송무과장과 정무법무공단 변호사 등 모두 5명이 출석해 '합헌'이라고 맞섰다.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각각 합헌·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에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매매가 생활 수단성을 띠고 있는 이상 형벌을 과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하더라도 형벌 외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며 "북유럽 선진국의 입법례를 볼 때 제한된 구역에서 성을 판매하는 '공창제'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생계형 성판매자와 비생계형 성판매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해 달라는 의미다. 

'미아리 텍사스'로 불리던 집창촌 척결에 앞장섰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앙경찰서장은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 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법무부는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과장은 "성매매가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풍속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산업을 번창시켜 산업 구조를 기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 성적 행위와 성매매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며 "성매매 처벌이 위헌이라면 소득 보충용이나 용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자발적 성매매가 늘어날 수 있고 나아가 성매매가 허용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경식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국민에게 심어졌다"며 "입법 취지, 해외 입법례, 이런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종사 인원이 줄고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했다"며 2012년 1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실제 경찰이 지난 설 연휴 이후 약 한 달간 학교 주변 유해 업소를 집중 단속했더니 이 같은 법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사행성게임장·성매매 업소 등 전국 학교 주변의 불법 풍속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무려 1795개 유해 업소를 적발했다. 

[김세웅 기자 / 유태양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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