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구성 기기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다양한 산업계 여러 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호환돼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스마트홈 기기 연동성 확보 위한 `인증제` 시행된다

1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초에 스마트홈 기기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작업에 착수한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유력하다. 인증은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적용한다. 인증 제품에는 KAS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기관 선정 심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기준은 산업계가 제정 중인 표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으로 지능형 홈 국가표준인증 연구회가 운영 중이다. 운영·표준·인증 워킹그룹이 있으며 연동 표준, 인증가이드, 시험인증 표준, 인증 시험도구 등을 개발 중이다.

인증제는 업계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도 2009년 개정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명시했다. 표현명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장은 “스마트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마다 다른 통신 프로토콜 등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홈 산업은 올해 6조1000억원에서 내년 7조5000억원, 2015년 10조8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마트홈 구성 기기 간 호환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홈산업은 스마트폰117·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부터 보안·홈엔터테인먼트·원격의료·원격교육 등 서비스 그리고 서버·공용시스템 등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이들 모두가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 등 상호연동성 확보가 필수다.

이광근 스마트홈산업협회 연구표준팀장은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통해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와 서비스 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 joon@etnews.co.kr

 

출처: http://www.etnews.com/201312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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