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치솟고 30代 창업 늘면서 서촌·홍대일대 ‘점포 셰어링’ 붐
동시에 2~3개 업종 공유하기도
커피점과 잡화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의 ‘퀸시바’ 내부 모습. [김재훈 기자]
9일 낮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라바’에는 에스프레소와 룽고 등 구수한 커피향이 가득했다. 시곗바늘이 저녁 6시를 가리키자 수제 맥주와 위스키, 와인을 파는 펍(pub)으로 변신했다. 작년 커피숍 자리를 물색하던 점주와 인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점주가 지인 소개로 만나 60㎡(17~18평) 크기의 가게를 공동으로 낸 것. 임차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영업시간에 따라 둘이서 나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봉수 라바 공동 대표는 “효자동 서촌에는 2~3년 전만 해도 커피숍이 십수 곳이었지만 지금은 60여 곳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점포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임차료를 사실상 절반만 내는 셈인 데다 인테리어 등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낮에는 커피숍이나 디저트숍, 밤에는 와인바처럼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운영하거나 한 점포를 여럿이 나눠 쓰는 ‘두 얼굴’ 상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마포구 상수·서교·합정동 카페거리, 종로구 통의·효자동 서촌 등 이른바 ‘핫(Hot)상권’이 대기업 브랜드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채워지면서 임대료가 치솟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이 자구책으로 ‘점포 셰어링’에 나선 것이다.
서교동 언덕길 초입에 위치한 ‘아오이토리’는 낮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빵집이지만 저녁 7시부터는 실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면서 새벽 2시까지 와인바로 운영된다. 이 가게의 또 다른 이름은 ‘빵집이 하는 바(bar)’다. 66㎡(20평) 남짓 아담한 점포이지만 기업처럼 팀제를 도입해 낮에는 ‘제빵팀’이 일하고 밤에는 ‘와인바팀’이 장사를 한다.
고바야시 스스무 아오이토리 대표는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이색 빵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 나라부동산 박은경 실장은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30대 초중반 창업가들이 등장하면서 색다른 콘셉트를 내세우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 “단일 업종으로만 운영하는 가게보다 매출이 높은 편이어서 임대료가 밀릴 걱정이 없다보니 건물주도 반긴다”고 말했다.
하나의 매장을 2~3개의 가게가 공유하는 ‘숍인숍’도 인기다. 최근 주요 상권에 우후죽순 생겨난 커피숍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커피숍 매장 한 개 층이나 한쪽을 책방, 꽃집, 레코드 가게, 액세서리 등 잡화점 등에 내주는 식이다. 임차료는 임차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거나 판매 수익의 일부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들어온 점주가 나중에 들어온 점주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세’를 선택하기도 한다.
‘두 얼굴’ 점포는 실용성을 따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보편화됐다. 최근 국내에서 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상수·합정동 일대 작년 말 1층 기준 33㎡ 임대료는 213만~273만원으로 1~2년 새 1.5~2배가량 뛰었다. 서촌 일대는 1층 33㎡ 기준 임대료가 200만~25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고공행진하는 임대료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업종 간 치열한 경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점주들이 뭉쳐 비용을 줄이면서 차별된 서비스를 가미해 수익을 거두는 멀티형 점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려면 단일 업종보다 멀티형 점포가 유리하다.
관건은 업종 간 궁합이다. 손발이 잘 맞으면 개성 있는 점포가 돼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업종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건물주는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전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임대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입주 조건을 자세히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신 기자]
낮에는 커피숍이나 디저트숍, 밤에는 와인바처럼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운영하거나 한 점포를 여럿이 나눠 쓰는 ‘두 얼굴’ 상가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마포구 상수·서교·합정동 카페거리, 종로구 통의·효자동 서촌 등 이른바 ‘핫(Hot)상권’이 대기업 브랜드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채워지면서 임대료가 치솟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이 자구책으로 ‘점포 셰어링’에 나선 것이다.
서교동 언덕길 초입에 위치한 ‘아오이토리’는 낮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빵집이지만 저녁 7시부터는 실내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면서 새벽 2시까지 와인바로 운영된다. 이 가게의 또 다른 이름은 ‘빵집이 하는 바(bar)’다. 66㎡(20평) 남짓 아담한 점포이지만 기업처럼 팀제를 도입해 낮에는 ‘제빵팀’이 일하고 밤에는 ‘와인바팀’이 장사를 한다.
고바야시 스스무 아오이토리 대표는 “늦은 밤에도 문을 여는 이색 빵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 나라부동산 박은경 실장은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30대 초중반 창업가들이 등장하면서 색다른 콘셉트를 내세우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 “단일 업종으로만 운영하는 가게보다 매출이 높은 편이어서 임대료가 밀릴 걱정이 없다보니 건물주도 반긴다”고 말했다.
하나의 매장을 2~3개의 가게가 공유하는 ‘숍인숍’도 인기다. 최근 주요 상권에 우후죽순 생겨난 커피숍이 이 같은 변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커피숍 매장 한 개 층이나 한쪽을 책방, 꽃집, 레코드 가게, 액세서리 등 잡화점 등에 내주는 식이다. 임차료는 임차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거나 판매 수익의 일부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들어온 점주가 나중에 들어온 점주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세’를 선택하기도 한다.
‘두 얼굴’ 점포는 실용성을 따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보편화됐다. 최근 국내에서 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상수·합정동 일대 작년 말 1층 기준 33㎡ 임대료는 213만~273만원으로 1~2년 새 1.5~2배가량 뛰었다. 서촌 일대는 1층 33㎡ 기준 임대료가 200만~25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고공행진하는 임대료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업종 간 치열한 경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점주들이 뭉쳐 비용을 줄이면서 차별된 서비스를 가미해 수익을 거두는 멀티형 점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려면 단일 업종보다 멀티형 점포가 유리하다.
관건은 업종 간 궁합이다. 손발이 잘 맞으면 개성 있는 점포가 돼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업종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건물주는 임차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임대계약을 맺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며 “전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임대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입주 조건을 자세히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영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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